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329억원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구청별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년간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전체 재산세 2조 9528억원의 35.0% 규모로, 주택·건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포함돼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1년간 주택가격 상승분 11%,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분 12.2% 등을 포함한 결과”라면서 “또 주택공시가격별 증가율에 차이를 둬 매년 조금씩 인상하려는 정부의 ‘세부담 상한제도’가 도입되면서 과표 적용비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돼, 공시가격 하락에도 일부 주택의 재산세는 증가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포함해 강남구가 33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06억원, 송파구 162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는 196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적었다.
한편 이번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40%(6530억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따라 시세로 전환돼 25개 자치구에 262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치단체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데 있다.”면서 “제도 시행으로 구간 최대 16배(강남구와 강북구)차이를 보였던 세입격차는 6배까지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공동과세제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재산세의 45%를,2010년에는 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다시 자치단체에 고루 나눠주게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한 건물은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11억 7457만원) 건물이 차지했다. 잠실동 호텔롯데(10억 7494만원)가 2위,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9억 2633만원)이 3위를 차지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7-1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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