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이격거리가 완화돼 그만큼 규제면적도 축소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규제 면적이 현행 644.1㎢(전체면적의 76.1%)에서 226.3㎢(25.8%)로 대폭 축소된다.
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경기 양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이격거리가 완화돼 그만큼 규제면적도 축소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규제 면적이 현행 644.1㎢(전체면적의 76.1%)에서 226.3㎢(25.8%)로 대폭 축소된다.
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