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3세 이하에서 6세 이하로 완화돼 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2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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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3세 이하에서 6세 이하로 완화돼 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