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의원 주장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23일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14개가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07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20개 가운데 14곳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풀려 1014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는 철도공사가 810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한지적공사 99억 8000만원, 철도시설공단 33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 3000만원, 교통안전공단 15억원, 한국공항공사 13억 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한지적공사는 같은 기간 접대비로 101억원을 지출해 접대비 한계인 4억 8000만원의 21배를 지출하는 등 8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 3년간 접대비 한도액을 넘겨 16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면서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9-24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