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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안 발표] 시민단체 ‘떨떠름’… 비판 확산땐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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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이처럼 개혁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대될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식 논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지난 6월부터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결과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는 등 내용 면에서는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병국 참여예산팀장은 “공무원연금은 세금에서 보전할 게 아니라, 자체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운용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국민연금과의 통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신규 임용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식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정치적 부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에 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기득권에 대한 보험료 논의 자체가 거부된 것이 한계”라면서 “국민적 요구였던 국민연금과의 통합은커녕 수평적 격차는 더욱 커졌고, 재직 공무원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면서 신규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정을 완화하려는 명분이 지나치게 강조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연금제 개선은 물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보완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년·임금 제도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경우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발전위 건의안은 부처 협의와 2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또 정부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되는 과정도 통과해야 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9-25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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