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과장 연금기금으로 해외연수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 RD)에 2년간 연수 보내면서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게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IBRD와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 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지난 4월부터 IBRD가 위치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연수비용은 연간 12만 5000달러가 책정돼 있다.감사원은 애초 박 과장의 징계를 요구하려 했지만 최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토론 끝에 주의로 수위를 낮췄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IBRD에 10억달러를 위탁운용하고 자문서비스와 중장기 파견근무 기회를 제공받는 내용이 포함된 ‘전략적제휴와 투자관리 서비스’를 맺었다.이어 올해 2월에는 복지부 직원 1명이 2년간 IBRD에서 연수하는 내용으로 부속서를 체결했다.결국 협정을 맺을 당시 실무책임자가 부속서 체결 직후 고용휴직 형식으로 연수를 떠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속 직원이 휴직을 한 뒤 IBRD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IBRD에 지급하는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연수비용이 충당되는 만큼 국민연금기금 재정이 연수에 쓰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부인이 보기에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를 간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따로 있는데도 복지부가 나서 IBRD와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전략적 제휴 협상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 서비스’는 공단이 맺었지만 그전까지 모든 과정은 복지부가 주도했다.”면서 “관련 법률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공단과 협력해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최종결정하는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 같은 특수한 경우는 복지부가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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