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 마련… 저층부 방문객 공용 공간 갖춰야
앞으로 서울시내에 들어설 50층 또는 층고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화재·테러에 대비한 피난시설을 갖춰야만 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또 건물 저층부에 방문객을 위한 ‘공용 공간’ 등을 갖춘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를 제출해야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초고층 건축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활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상암 국제업무센터(130층),용산 국제업무지구(150층) 등 초고층 건물 건립이 잇달아 추진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건축기준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선 25~30층마다 ‘중간 대피층’을 마련하고,‘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옥상층과 주요 시설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고강도 방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초고층 건물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심의 신청시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특히 초고층 빌딩의 경우 저층부에는 아트리움 등 공용 공간을 설치하고 고층부에는 방문객들이 별도의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망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시설 기준이 법적·행정적으로 구체화돼 있지 않아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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