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일정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앞서 원가분석 등 사전심사를 거쳐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는 예산 절감 제도로,2003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1조 199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획기적인 제도다.
시는 내년부터 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자치구 사업에 대해 대행 수수료 없이 무료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치구에서 심사를 요청하는 15억원 이상 공사,5억원 이상 용역,1억원 이상 물품구매 사업 등이다.자치구의 내년 심사 예상 물량은 총 350건,예산 절감액은 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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