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문업체에 특혜 준 게임물 등급위원장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
게임물 관련 최고 심의기구 수장이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사업자로 고교동창이 선정되도록 도와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또 국책연구기관 감독기관의 간부가 자신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김기만 위원장이 게임물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준정부기관 임직원 비리를 점검한 결과 김 위원장을 포함해 9개 준정부기관 18명에 대해 파면·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6년 10월 위원회 근처 식당으로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불러 자신의 고교동문인 A업체 회장을 소개해 주면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하게 했다.또 과장에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회장에게 자문을 받아 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A업체는 B업체와 담합해 2007년 1월 사업제안 설명회에 참가했고 설명회 평가위원들은 제안서 평가를 거부했는데도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담합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재평가를 실시토록 해 결국 A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3개 국책연구기관 감독권한을 가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위직 간부가 국외연수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면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2006~2008년 국외연수 용역계약과 관련,담당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과 관련된 특정업체에 3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월 30만원 상당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으면서 의전용 차량을 자신의 전용차로 부당하게 사용했고,2006~2007년 48차례에 걸쳐 국정과제연구기획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추진비 1218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1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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