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3일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수·축산물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 품목의 물가를 중점 관리한다.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2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업체별 체불임금 현황을 파악한 뒤 지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특별 지도에 나선다.
소방방재청도 설 연휴 기간에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 귀성객 운집지역에는 구급대원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상습 결빙구간에는 제설장비를 비치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