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무조건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는 기존 제도가 바뀐다. 말소 처분으로 선거권·교육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임대 주택이란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토지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노력 의무가 부과되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하는 상한에 상관없이 250~1500%까지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지만 상속은 허용된다. 다만 생업 등의 이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전매가 일부 허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172명이 발의한 이 법률은 조만간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무단전출→주민등록 말소’ 폐지
앞으로 주소지에서 무단 전출했다고 곧바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선거권, 교육권 등을 제한받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그 주소가 가해자 등에게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선별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에 회부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 공포됐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률은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다른 가족을 시켜 피해자의 새 주소를 열람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은 피해자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
2009-4-4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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