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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의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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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왼쪽)과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당시 서울시청을 폐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병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오세훈의 서울시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 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부시장의 이러한 반박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는데, 김병주 전현희 의원의 청사 폐쇄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까지 내란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듭 밝혔지만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시는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과 전 의원은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 부시장이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므로, 김 의원과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며 “김 의원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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