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엔 한 차례 비위 사실만으로 공직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시가 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식 도입한 이후 예외없이 이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된 자치구 공무원 7명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 주는 대가로 1500만~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6-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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