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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과장급 승진때도 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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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옛 3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에만 적용되던 ‘역량평가’가 과장급 승진 후보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대국대과(大局大課)형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대폭 늘어난 업무량과 직원 수 증가가 결정적인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중앙부처 중견관리자인 과장급 승진시 역량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다음달 행안부 소속 과장급 승진 후보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다. 다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국대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의 업무범위와 직원 수가 크게 증가해 과장급에 높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과장급 승진은 연공서열식 승진이 관행화돼 있었고 체계화된 능력 검증 시스템도 미비했다.”고 말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다 2시간가량 짧은 4시간10분 동안 발표·토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6명의 평가위원이 성과능력, 조직 조정·통합관리 능력 등 5개 핵심역량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과장급 역량평가는 비전 제시형인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는 달리 실무적용 능력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고위공무원 후보자 1297명 가운데 14.5%(188명)는 역량평가에서 탈락,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현재 행정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관세청, 서울시 등이 자체적으로 4급 또는 5급 승진 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부처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 구성이나 평가기법 등은 행안부가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평가대행 시스템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장급 역량평가가 실시되면 공직사회에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과 역량 등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방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6-2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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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