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피해 예방 위해 필요”
전북 전주의 35사단 이전사업이 법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다.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22일 35사단 이전 예정 부지인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주민 42명이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일인 8월14일까지 이전사업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인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3월 “35사단 이전에 따른 전주시와 임실군의 득실을 고려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임실군을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사단 이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일이 2007년 12월28일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7년 4월27일보다 8개월 정도 늦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은 선고 결과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사업절차를 밟아야 하는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을 대행한 송철한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무효확인의 예고편으로 35사단 이전사업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본설계일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일로 설정해도 2008년 4월21일 기본설계를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6-2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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