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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실직자 취업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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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한 시민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상담창구 28곳을 25개 자치구와 3개의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설된 상담창구에선 상담사가 실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한다. 실직자는 개별 취업지원계획에 맞춰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소개받는다. 시는 구직자가 구인요건에 미달할 경우, 시 산하 직업학교와 민간 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9월쯤 6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공공근로 분야에서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15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가 창업을 원하면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해고 근로자는 자치구 취업지원센터나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7-18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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