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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공무원 11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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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시국선언 탄압규탄 대회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는 30일 ‘7·19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전 민주공무원노조 홍성호 수석부위원장, 이언구 본부장 등 2명을 파면 조치하고 9명을 해임하는 등 11명 전원을 중징계키로 의결했다.

시국선언으로 인해 공무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전면광고 또는 릴레이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공노 간부들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집단 행동이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와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충재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전 민공노 사무처장)은 “시국선언은 자유권이며 기본적 권리인데 징계 양정과 이유가 터무니없다.”면서 “통합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법적 소송을 통해 정면 대응할 것이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1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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