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 수원시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생리기간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박명자, 백정선, 윤경선 의원 등 여야 여성 시의원 3명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은 장안구민회관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서호노인복지회관 등에 조성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할인받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장안구민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등 4건이다.
2009-11-25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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