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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시간외근무 부당수령 적발 시 징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선 특근매식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5급 9796원, 6급 8312원, 7급 7457원, 8급 6682원, 9급 5993원이다. 하루 최장 4시간, 한 달 67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사후승인이 가능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도 3월부터 사전승인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사전승인시스템을 시범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25% 이상 시간외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매월 급여지급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장이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조직부서장은 기관 평균 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 정원배분, 사무분장 조정, 실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4월1일부터 시간외실적 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해 실적, 근무내용을 관리자가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5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정액으로 수당을 주거나 일정액을 정액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가 개선되면 관행적인 시간 외 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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