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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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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그동안 편법으로 지급돼 오던 초과근무수당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다가 적발되면 최장 1년간 수당혜택을 박탈당하고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시간외근무 부당수령 적발 시 징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선 특근매식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5급 9796원, 6급 8312원, 7급 7457원, 8급 6682원, 9급 5993원이다. 하루 최장 4시간, 한 달 67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한 달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이 36시간 정도다. 1주일에 9시간꼴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신고된 셈. 금액상으로는 5급 공무원 1인당 한 달 평균 35만 2700원이다. 광역 자치단체는 한 달 평균 41시간, 기초 지자체는 32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사후승인이 가능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도 3월부터 사전승인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사전승인시스템을 시범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25% 이상 시간외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매월 급여지급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장이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조직부서장은 기관 평균 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 정원배분, 사무분장 조정, 실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4월1일부터 시간외실적 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해 실적, 근무내용을 관리자가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5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정액으로 수당을 주거나 일정액을 정액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가 개선되면 관행적인 시간 외 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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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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