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A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4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반면 청렴 공무원 자녀에게는 서울시립대 특별전형이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가산점을 주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면접자료로 제공해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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