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 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 3667명(14일 기준)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12일 주민발의안 청구인명부를 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임인 100여명을 통해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들은 ‘만 19세 이상 도민의 200분의1인 2088명 이상’의 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충족시켰다.
제주도는 접수 후 60일 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요건의 유효성 여부를 살핀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
이 조례는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400억원 정도 드는데 교육청이 이미 6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불용예산이 2008년 기준 1709억원에 이르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축소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읍·면 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140개교(전체 학교의 52%)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3-1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