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 공개한 부처별 중증장애인 특별채용현황에 따르면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산림청,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8개 기관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중증 장애인을 특별채용하거나 수요를 창출했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 법제처,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민주평통사무처 등 9개 기관은 아예 수요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경증 장애인에 비해 취업여건이 더 나쁜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특채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유형별 2급 또는 3급 이상이거나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 3에 의해 부처 자체 또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특채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나 연구, 근무경력자가 대상이다. 2008년 15개 부처 18명, 2009년 16개 부처 18명이 선발됐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과 국방부, 서울시, 경기도는 자체 특채를 실시해 지금까지 12명의 중증장애인이 공직에 발을 들여놨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여전히 중증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도가 낙제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의 경우 업무특성상 장애인이 근무하기 힘든 여건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좀 더 가지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난해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긴 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증장애인 채용에도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중증 장애인 23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1일 공고했다. 특별채용예정 직위는 특허청 5급 심사관 2명을 비롯해 7급 5명, 8급 1명, 9급 9명, 연구사 4명, 기능직 2명 등 19개 부처 23개 자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호흡기 및 간질 장애 3등급인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