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본식 법률용어 바꾸기 법제처, 29건 각의 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는 20일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폭 고친 법률 개정안 29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석탄사업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 개정안은 법안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난해한 용어와 표현, 체계만을 고친 것이다. 법제처는 법률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우선 일본식 용어나 표현을 정비했다. 기하다→도모하다, 1차에 한하여→한 차례만, 계리하다→회계처리하다, 잔여금→남은 금액, 해하다→해치다, 시일을 요하다→시일이 걸리다 등이다.


한자어도 우리말로 바꿨다. 난굴(掘)→함부로 채굴하는 것, 월동기(越冬期)→겨울나기, 득실(得失)→취득 및 상실, 지득(知得)하다→알게 되다, 응분의→합당한, 분장(分掌)하다→나눠 맡다, 불비한→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피검사자→검사대상자, 하계저탄(夏季貯炭)→여름철 석탄 저장 등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