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석탄사업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 개정안은 법안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난해한 용어와 표현, 체계만을 고친 것이다. 법제처는 법률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우선 일본식 용어나 표현을 정비했다. 기하다→도모하다, 1차에 한하여→한 차례만, 계리하다→회계처리하다, 잔여금→남은 금액, 해하다→해치다, 시일을 요하다→시일이 걸리다 등이다.
한자어도 우리말로 바꿨다. 난굴(掘)→함부로 채굴하는 것, 월동기(越冬期)→겨울나기, 득실(得失)→취득 및 상실, 지득(知得)하다→알게 되다, 응분의→합당한, 분장(分掌)하다→나눠 맡다, 불비한→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피검사자→검사대상자, 하계저탄(夏季貯炭)→여름철 석탄 저장 등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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