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만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뚜렷한 원정출산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뒤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상실한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법률 공포 이후 2년 안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에도 남성은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우리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 역시 법 공포 5년 안에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복수국적 허용 등 일부 조항은 이르면 이달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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