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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기초생보자 12.5% 3년내 다시 수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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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 10명 중 1명은 3년 안에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신분을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 오히려 생활수준이 열악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서울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탈수급 및 재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서울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12만 1047가구(20만 877명)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급자 신분을 벗어난 가구는 7683가구(6.2%)에 불과했다. 특히 과거 탈수급에 성공했던 가구 중 961가구가 지난해 수급자로 다시 편입됐다. 2008년과 비교해 탈수급 가구 비율은 1.6%(1429가구) 줄어든 반면 재편입 비율은 10.3%에서 12.5%로 늘어났다. 재편입자 연령대는 46.9%가 49~59세였고, 탈수급 기간별로는 3년 이내가 71.8%를 차지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수급자 수와 재편입자 수가 높아진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급격히 수급자가 늘어난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정책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 자체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설계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수급자 선정 기준은 4인가구 월소득 132만 6000원.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모든 지원이 끊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지원자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생계, 교육, 주거, 해산·장제비 등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면서 “결국 수급자를 갓 벗어난 계층에서는 수급자 때가 오히려 소득이 나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탈수급자 지원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차상위 계층을 최저생계비의 150% 정도로 보면 무려 100만여명에 이르는데 지원할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교육비나 통신비 감면 역시 소득에 대한 증빙이 쉬운 수급자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은 확인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은 아니더라도 의료 급여 등을 3년 정도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건형 안석기자 kitsch@seoul.co.kr
2010-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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