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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이후 일제감옥 대거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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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 건축도면 해제집 발간

일제시대 식민통치의 변화상을 건축도면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자체 소장 중인 일제시기 건축도면을 정리·풀이한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Ⅲ’을 30일 발간한다. 일제시대 건축도면 해제집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08년 학교편, 지난해 고적·관사편이 발간됐다. 이번 해제집은 법원·형무소편으로 총설, 유형별 각론, 주요시설물에 대한 설명 등을 담고 있다.

1899년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평리원과 한성재판소 등 사법기관,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서를 비롯한 행형기관 등 89개 사법·행형시설의 주요 도면 350장을 수록했다.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구속·체포인원을 수감하기 위해 같은 해 신설된 대전감옥의 설계도나 이듬해 본감으로 승격된 5개 분감 도면을 통해 민족운동을 억누르려는 일제의 통치정책을 엿볼 수 있다. 1908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경성감옥서가 경성감옥, 서대문감옥, 서대문 형무소 등으로 신·증축과 개칭을 거쳐 변화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1920~21년 당시 서대문감옥은 청사를 새로 짓는 등 규모가 확대됐고, 1921년에는 개성, 강릉, 제주 등 한국 전역에서 분감 7개가 신설됐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건설된 감옥들은 방사형 배치와 외부초소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감시를 추구하는 등 근대적 행형시설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설계도에는 시설 내 관리자와 수감자들의 이동 동선도 드러난다.

이번 해제집은 전국의 국·공립 대학도서관과 건축학회 등 관련 기관 등 300여곳에 무료로 배포되며, 국가기록원 열람실과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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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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