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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금양호선원 의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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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평·누르카효씨 대상… 복지부 60일 내 결정

‘금양98호’ 사망선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사자(義死者) 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인천 중구가 직권으로 의사자 추진에 나서 주목된다.

29일 구에 따르면 천안함 수색에 나섰다가 지난 3일 시신으로 발견된 금양호 선원 김종평씨와 누르카효(인도네시아인)씨를 의사자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다. 중구가 이들에 대한 의사자 추진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사망한 김씨는 가족이 없고, 누르카효씨는 외국인이어서 신청 주체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의사자 요청은 행위발생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고해역(대청도 서방 55㎞)이 공해여서 관할 지자체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김씨의 주소지와 금양호 선사가 관내(항동7가)에 있는 중구가 나선 것. 이들 선원이 의사자로 확정되면 보상금 1억 9700만원이 지급되며 유가족에게는 의료보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나머지 실종선원 7명도 사망 상태로 발견될 경우 추가로 의사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규정된 1년, 공시기간 6개월 등 1년6개월이 지나야 사망자로 처리될 수 있기에 의사자 신청도 그때서야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호사·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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