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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이 징계 요구한 지방공무원 승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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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상급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개정안은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비리 연루 공직자 등을 승진시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작년 6월3일 일과시간 후 주민과 음주 폭행 시비가 붙은 신안군청 7급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을 전남도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해 7월29일 해당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개정안은 또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휴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감사 결과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해당 지자체가 뭉개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으로 만든 것이다.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각종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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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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