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문 열렸지만 대부분 계약직
외국인이나 북한이탈 주민들도 공무원이 되는 게 가능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6월 현재 110만명, 북한이탈 주민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신혼부부 열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이런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및 북한이탈 주민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들의 취업 알선 및 한국 사회 정착을 도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공공기관에서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5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공무원은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 35명, 북한이탈 주민 공무원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 행정기관은 외국인 공무원 128명(국립대 교원 123명), 탈북주민 공무원 3명(파악 가능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서 공직 현장에서 대국민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을 들어봤다.
●사투리로 상담해보면 마음 통해
#사례1 경기도청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김모(42)씨. 공직 입문 3년째인 그는 주 30시간만 일하면 되는 계약직이지만 자청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 김씨의 손길이 필요한 탈북 주민들을 돕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탈북 주민 돌봄상담센터에서 정착 지원, 취업상담을 한다. 그는 “방문자들이 저와 함께 사투리로 속내를 털어놓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들 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청 탈북자 출신과 일반 공무원들이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백두회’ 동아리에서 도움을 많이 얻는다.”고 말했다.
#사례2 경기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박모(35)씨는 “탈북 주민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때론 외국인보다 못하다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탈북 출신 공무원도 그런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국어 지원과 문화지원 등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공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탈북 주민들에겐 현실적으로 ‘좁은 문’이다.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도 모든 공무원 직종에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채용절차로 임용될 수 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론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향인들 돕는일이라 자부심 커
#사례3 경기도 교류통상과의 캐나다인인 도널드 스테판(40) 전문위원은 1998년 경기도가 외국 투자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원어민을 채용하면서 공채로 처음 임용됐다. 현재는 각종 영문자료 감수, 영문 홈페이지 관리, 국제교류행사 지원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스테판 전문위원은 “외국인을 공직에 채용하기 전 해당 업무에 대해 먼저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공고에 단순히 ‘영어 가능자’라고 돼 있을 뿐 일의 내용과 고용 조건 등이 적시돼 있지 않아 외국인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된다. 업무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업무 중 재교육도 확충이 필요하다. 그는 “특정 분야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국적에 구애받지 말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4 경기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는 우범지대를 도는 특별순찰대 9명 중 2명이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이다. 주인공은 중국인인 조선족 방경호(33)씨와 방글라데시인 하산 나빅(43)씨.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을 야간순찰하며 취객 계도, 쓰레기 투기 단속, 상담·통역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동향인들을 돕는 일이라 자부심이 높다.”면서도 신분상 불안정, 낮은 보수 등은 아쉬워했다.
●탈북주민 능력있으면 정규직 가능
행안부에 따르면 외국인, 탈북주민 공무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직은 최장 5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탈북 주민의 경우 능력만 있으면 별정직 등 정규직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외국인도 능력 위주로 채용하겠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