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에 실려 육지와 섬을 오가는 차량들에 대해 항운노조가 받는 하역 노조비(상선비)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원성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백령도 주민과 화물선사 등에 따르면 5t 차량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갈 때 백령부두와 인천항에서 각각 3만 7000원의 노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백령도로 돌아올 때 또다시 인천항과 백령부두에서 3만 7000원씩을 내야 한다. 결국 왕복 시 네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노조비는 모두 14만 8000원. 승용차의 경우 왕복 시 네 차례에 4만 4000원을 내야 한다. 대청도나 연평도도 똑같은 노조비가 적용된다.
항운노조원들은 차량을 배에 싣고 내릴 때 대신 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은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운전한다. 백령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모(56)씨는 “차를 배에 싣고 내릴 때 노조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손짓으로 안내하는 것뿐인데 터무니없이 비싼 하역료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현대판 자릿세 갈취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백령부두하역조합’ 측은 연간 3600여대의 차량으로부터 7200만원의 노조비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항에 있는 ‘연안노조’는 백령·대청·연평도 등 먼 섬뿐만 아니라 덕적·자월·이작·승봉도 등 가까운 섬으로 가는 차량으로부터도 비슷한 가격의 노조비를 받는다. 연안노조 측은 노조비 수입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연안 화물을 취급하는 연안항 노조가 항운노조 상용화 대상에서 제외된 데서 비롯된다. 지난 2007년 100년이 넘게 유지돼온 인천항의 독점적 노무인력 공급체계는 각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계(상용화)로 바뀌었으나 연안항 노조의 경우 상용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5-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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