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마이너리티’다. 직명조차 없다 보니 호칭도 ‘A양’ ‘B씨’ 등으로 부른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는 있지만 승진은 안 된다. 처우도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선 산림행정원이라는 직명을 부여, 이들이 소속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특수분야에 대한 봉급 기준표를 제정해 적용하고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지급한다.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등도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매년 말 중간 정산해 지급하던 퇴직금도 본인이 원하면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6-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