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체험 임대주택 도입
“농촌생활을 체험해 보고 정착을 결정하세요.”전남도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거주 체험 임대주택’을 도입, 운영한다. 도는 17일 도시민이 가족과 함께 농어촌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 같은 시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거주 체험은 영암 구림마을 6동과 함평 오두마을 4동 등 도내 14개 시·군 42동을 선정했다. 임대 기간은 1~3개월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실비 정도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이다.
임대 주택의 소유자는 입주민들에게 마을과 주민 등을 소개하고, 각종 농사체험도 가능하도록 돕는다. 대신 임시 거주체험 희망자는 농어촌 마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도시민이 농어촌의 생활정서와 지역 특성을 사전에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인구유입과 농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민 정착 지원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으며, 현재 이주희망자 700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웰빙전남 홈페이지(wellbeing.jeonnam.go.kr) 또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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