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0%↓ 일자리 7만개↑… 고용창출 ‘블루오션’
“진입규제는 규제 중 최악의 규제”(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발걸음이 빠르고 거침없다. 진입장벽 허물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내에 예정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속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6개 진입규제 완화계획을 담은 ‘1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지난 4월에는 20개 과제를 추가한 ‘2차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 규제에 초점을 맞춰 두 차례 이상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이례적이다. 진입규제로 인해 만들어진 일부 산업분야의 독과점구조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사후 적발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경쟁당국의 잰걸음 행보 배경에는 진입규제 완화가 국내 경제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렸다.
우선 잠재성장력 확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제규제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75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9.2%(2006년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의 총 경제규제(2179건) 중 진입규제(768건)의 비율은 3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쟁 활성화에 따른 총 요소생산성 증대로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력 저하를 우려하는 우리 정부로선 솔깃한 예측이다.
지난 4월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2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고용증대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진입로를 넓혀 유망 기업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는 그만큼 늘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신규기업 진입률(신생회사가 시장에 들어온 비율)이 2002년 20.6%에서 2008년 12.2%로 떨어지는 사이 국내 고용창출률도 13.7%에서 7.6%로 하락했다. 산업연구원은 진입규제가 10% 줄면 일자리 7만 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모두 46개인 2차 진입규제 완화 종목 중 13개가 고용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분야다. 공정위는 예컨대 우체국이 독점하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맡기면 10여개의 중·소업체가 생겨 약 5000명의 배송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3차 규제완화 서비스·금융업 포함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 등이 현재까지는 ‘시간표’에 맞춰 진행 중이다. 1차 과제 26개 중 지난해 4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중 3건을 계획대로 처리했다. 완료된 진입규제 항목은 ▲신용카드 배송업무의 민간 개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 주체인 소관부처들을 독려해 올해 6월까지 19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25개 과제도 2년 내 규제의 벽을 허문다는 방침이다.
물론 가시밭도 곳곳에 있다.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시장 참여자가 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차 진입규제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서 개최 예정인 공청회 4건이 기존사업자의 토론회장 점거로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규제 관련 인·허가권을 쥔 부처 설득도 쉽지 않다. 예컨대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국토해양부가 영세 해운업체 붕괴를 이유로 반대하는 식이다. 이 안건은 국경위의 조율로 부처 간 합의를 이뤘으나 향후 추가적 진입규제 완화안을 마련해야 하는 공정위로선 다시 부딪쳐야 할 고민거리다.
공정위는 서비스업과 금융업 등에 여전히 완화해야 할 진입규제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추가과제를 담은 3차 진입규제 개선 방안 마련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3차 방안에는 산재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정보 통신공사 설계·감리업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