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올 6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와 도·시·군·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조기집행실적 및 중점사업 집행률 등을 측정했다.
광역단체 가운데 1위인 부산과 경북에는 각 7억원, 기초단체 1위인 경기 동두천·충북 음성·서울 강동구에는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최우수 단체인 광주·강원·전북은 각 5억원씩, 경기 남양주·강원 철원 등 19개 단체는 각 2억원씩을 받게 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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