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인사나 이권 청탁 등 비대가성 비리를 저질러도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등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청과 자치구,투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위탁시설과 부실공사 경력이 있는 업체 등 민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한 번 비리로 적발되면 바로 퇴출될 수 있는 제도로,지난해 2월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인허가와 단속,계약,횡령과 관련해 자치구 17명,소방서 5명 등 19명이 40만∼6천300만원을 받거나 횡령했다가 퇴출됐다.
서울시는 또 외부 정치인 압력 등을 통해 인사나 사업 청탁을 했을 때 대상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하고,사업자는 각종 계약 등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외부의 청탁을 받아 부하 직원에게 전달한 간부 공무원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비리청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2008년 1위에서 지난해 9위로 하락한 것은 부당한 청탁을 이유로 직원들이 매긴 인사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가 1위에서 10위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3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보고회에서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하겠다”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청렴을 실천해달라”고 말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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