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규정외 위로금 2억여원 임의지급 등 적발
퇴직자에게 근거 없는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해외 항만으로 외유성 출장을 보내는 등 인천항만공사(IPA) 자회사와 유관기관들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IPA는 지난 5월 자회사인 인천항만보안과 지원 및 위탁계약을 체결한 인천항만연수원, 인천항여객터미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회사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IPA가 2007년 100% 출자해 설립한 인천항만보안은 설립 첫해부터 올해까지 퇴직한 직원 25명에게 2002~2004년분 연차수당으로 3400여만원을 임의 지급했다.
인천항만보안은 전신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2009년 폐지) 시절부터 근무해온 퇴직 직원 3명에게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데도 명예퇴직금으로 9700만원을 지출했다.
명예퇴직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는 위로금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직원의 경우 근속기간을 임의로 길게 잡아 퇴직금 1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줬다. 또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한 일부 업무추진비는 구체적 내역 없이 집행됐다.
인천항만연수원은 2006년 5박6일 일정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항만을 견학하면서 오전에만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여객터미널은 지난해 선사 등 터미널 세입자와 이용객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벌었으나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과금으로 8억 8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IPA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쳐 기관별로 자체 징계 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