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로공사와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수원 조원동 영동고속도로 강릉·인천방향 각각 2곳에 휴게소를 신설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도공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영동고속도로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55㎞ 구간에 휴게소가 없어 안전사고와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 휴게소 설치를 추진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릉 방향 휴게소 부지는 75m 거리에 482가구가 사는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을 비롯해 주변에 초·중·고교 6개 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조사결과 휴게소가 설치될 경우 예측 소음도가 소음환경기준치인 65dB를 상회하는 64.1~73.7dB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교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이 휴게소 부지에서 550여m에 불과해 수질오염 논란도 일고 있다.
수원시는 “주민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이 염려되는 만큼 시와 시의회,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도 휴게소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센터는 ‘광교산 훼손과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영동고속도로 수원휴게소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110만 수원 시민의 허파이자 소중한 숲인 광교산을 훼손하면서까지 휴게소를 신설하는 것은 범법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공은 “휴게소는 25㎞ 거리마다 설치하고 50㎞를 넘지 않는 것이 내부지침인 데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며 “방음벽 설치와 휴게소를 이용한 등산로 개설 등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