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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직급간 정원 통합운영… 승진적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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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사제도 개선안’ 내용 및 의미

19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실무직과 일선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 3월 출범한 행안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불만들을 대부분 수용했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0급 기능직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급 근속승진 후보자에 2번 기회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사안이다. 승진 인원은 예정 직급별로 결정되고 같은 부처라 하더라고 기관별로 승진대상이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인사적체는 지방직과 기술직, 그리고 소수 직렬에 집중돼 있다. 이번 조치는 기관 간, 직급 간 정원의 통합운영을 늘려 승진 적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방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7급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145명 중 기술직이 109명이다. 행정직은 16명, 기능직은 20명이다. 특히 기술직7급에서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9명이나 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0년 7개월이다. 행안부는 근속 승진은 일반 승진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12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한해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각 기관에 마련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해야

특정 인물에 대해 반복되는 심사를 막기 위해 후보자 명단에 2번까지 포함될 수 있고 근속승진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7급으로 남게 된다.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고 기관별 승진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첫 승진자가 나올 예정이다. 김성렬 인사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읍·면·동 지역 근무자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능직은 대부분 기능10급으로 시작한다. 첫 계급이 낮고 상위 직급 정원도 부족하다 보니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기능10급으로 시작할 경우 기능7급까지 근속승진 연한은 21년이다. ‘일반직의 하위 직종’이라는 자괴감이 많았다. 또한 국민들은 공무원을 1~9급 체계로 인식, 기능 10급을 매우 낮은 신분으로 인식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내년 초에 기능10급이 기능 9급으로 일괄 임용된다.

●임용규칙 개정 인사교류 활성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임용규칙도 개정한다. 현재 근속승진자가 인사교류 대상일 경우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내려간 뒤 교류된 기관에서 다시 원래 직급으로의 근속승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근속승진자의 현재 직급을 유지한 채 인사교류를 하게 된다.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방 사무기능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국가 사무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해 왔으나 지방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어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인력 구성과 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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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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