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신 슬그머니 뽑고… 공고없이 父子 특채
자치단체도 ‘음서제’가 판치고 있다. 단체장 친인척도 있지만 대부분 선거공신이 특채된다. 중앙정부와 달리 선출직이다 보니 챙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뽑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지자체에 입성하는 일도 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간부 공무원 10여명을 개방형으로 채우려다 ‘특채를 통한 측근인사 채용’이란 비난이 일자 3개 직위만 선발하기로 범위를 좁히고 공모에 들어갔다. 4급 이상은 개방형, 5급 이하는 계약직으로 모두 서류심사·면접만으로 채용해 특채 성격이 짙다.
강원 철원군은 지난해 10월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정호조 군수의 딸을 보건진료원으로 선발했다. 군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시험으로만 전형을 치렀고,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물의가 빚어지자 군수 딸은 임명이 취소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충남도는 부자가 별정직으로 입성했다. 이완구 전 지사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C씨가 별정4급에 특채된 데 이어 C씨의 아들도 2008년 10월 별정8급으로 특채돼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C씨는 이 전 지사의 선거활동을 도왔다. 도는 당초 6급 별정직 직원이 정년퇴직하자 ‘8급, 기록물관리요원’이란 규정을 만들어 C씨의 아들을 특채했다. 부자 특채 시 공고는 모두 없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인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자격조건만 되면 누굴 뽑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별정직은 법적으로 단체장이 데려올 수 있는 정무부지사와 비서요원과 달리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정년도 보장 받는다.
제주도는 김태환 전 지사의 선거를 도왔던 2명이 2006년 김 지사 취임 이후 4·5급 별정직으로 임용돼 현재 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과 정당이 있어 엽관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뚜렷한 견제세력도, 보는 눈도 적은 데다 ‘좋은 게 좋다.’는 분위기가 강해 중앙정부보다 심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직업 공무원제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고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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