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표정
“특채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부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행정안전부의 외교통상부 특감에 이어 감사원까지 나서서 공직채용 실태 감사를 모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지만 대부분 부처의 반응은 “우리는 문제없다.”였다.
하지만 공채와 달리 수십년 동안 정해진 규칙 없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특채를 하는 과정에서 특혜의 소지는 적지 않다는 게 공직사회 내부의 평가다.
총리실의 경우 특채로 들어오는 계약직도 일반과 전문으로 나뉜다. 일반계약직은 경력직이나 별정직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명이 근무 중이다. 전문계약직은 말 그대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특수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과장급과 사무관 등 8명이 있다.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 등 연구와 기획 등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 특채 직원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민간 부문에서 그 분야의 업무 성격에 맞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감은 없다.”면서 “공정하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 5급 총 6명(5명 변호사, 1명 홍보전문가)을 특별채용했다. 올해 초 2명을 특채했는데 모두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규제개혁 관련 업무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환경부는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을 특채하는 감사원의 경우 조만간 재무제표 검사 전문가 등을 영입할 계획이다. 신규채용 계획인원 50명 중 40명을 회계, 국방, 금융, 전산 등의 전문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특채는 의사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전문직을 필요할 때마다 뽑는 시스템이다. 2007년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10여명을 특채했지만 올해의 경우 4명(4~7급)을 뽑았다. 외신전문 홍보 전문가 1명과 변호사 3명 등이다.
청 단위 기관의 한 인사담당자는 “규정대로 하면 특채는 좋은 제도이지만 누군가를 봐주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선발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특혜·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종합 박승기·유지혜기자 skpark@seoul.co.kr
2010-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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