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관장의 성과가 매우 불량해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현재 특허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등 3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 수입 비율에 따라 기업형 또는 행정형으로만 구분되는 현재 유형은 실제 사무 내용에 따라 문화형·의료형·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시설관리형·기타유형 등 6개로 분류된다. 한 해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일부 문화형 기관과 의료형 기관은 미술품과 구호의약품 등을 기부받을 수 있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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