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포땐 무효소송 낼 듯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공포를 최종 거부했다.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지금은 사실상 금지돼 있는 집회와 시위를 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제로 변경할 경우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면서 “또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조례안을 시에 이송했으며, 시는 조례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5일째가 되는 19일까지 공포해야 한다. 시가 정해진 기한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은 다음날인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시는 조례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집행 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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