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간부(1~2급)들의 성과창출 독려와 하위직(3급 이하)의 인사적체 해소,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직급 정년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직은 1급 10년, 2급 12년이 되면 직무연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근무하도록 했다. 연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퇴직해야 한다.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돼 출범한 한국환경공단은 이원화돼 있던 241명에 대한 직급 조정도 완료했다. 직급 정년제와 함께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도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60세) 3년 전 희망직무 파악 후 직급이 없는 전문직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일선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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