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감사위원 전원(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심위원이었던 은진수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논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위원들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법사위, 예결위,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되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사위원들은 또 논란이 계속될 경우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주심 감사위원의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후임 주심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검토와 감사위원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4대강 살리기사업’ 결과 발표는 외부전문가 자문과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정밀 검토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당초 은진수 감사위원은 귀청보고가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주심위원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난 6월7일 ‘4대강 살리기사업’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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