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시내 지하상가 29곳 2천783개 점포의 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대부요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요율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자산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빌려줄 때 받아야할 임대료의 요율로,해당 자산의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한 값이 연간 임대료가 된다.
서울시가 대부요율을 새로 정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외부 용역을 통해 지하상가와 주변 유사상권의 현재 임대료 수준,공실(空室)점포 낙찰률,인근 상권의 변화와 지상 상권 형성 정도,지상 상권과의 상호 보완관계 등을 검토해 대부요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또 유동인구 집중 시설 유무,지상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 환경 변화를 비롯한 상권 활성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대부요율에 반영할 방침이다.
각 상가는 검토 결과에 따라 활성화(A그룹),준활성화(B그룹),비활성화(C그룹)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대부요율이 정해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7년간 시내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토지·건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소폭 조정됐을뿐 전반적 임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대부요율이 재산정되면 상당수 상가의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가 2008년 지하상가의 임차인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유보하고 기존 상인과 연장 계약을 했던 점도 인상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2008년 연장 계약한 상가들의 만기가 내년 8월부터 도래하면 경쟁입찰 도입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하상가의 대부요율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정 작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대부요율 인상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경쟁입찰 도입 여부와 마찬가지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