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방만경영 실태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감사원 관계자는 26일 “각급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추진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각급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크게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 경영감사 수위 높이기로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결산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하고 공공기관들의 이행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선다. 만약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과 담당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이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된 것은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데다가 처분요구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월차보전수당 지급, 임차사택 부당 운영,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을 2008년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률은 2009년에도 똑같았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말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회계분야 조치 가장 많아
또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하거나 권고·통보 등 조치한 사항은 모두 281건에 이른다. 관련 금액은 3316억 2000여만원, 문책 등을 요구한 인원은 26명이다.
분야별로는 회계분야에 대한 조치가 모두 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예산관리 및 집행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 97건, 토목 38건, 경영관리 29건, 기타 6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인력·예산감축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현 정부가 2008년부터 6차에 걸쳐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영책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내·외부 감독체계가 적절히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사회 의결 없이 기관장 임의로 급여성 복리후생비 12억여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는 합법적 노사협의, 노조전임자 운영의 적정성 등 합리적 노사관계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한석탄공사는 노조전임자를 정부기준보다 많게 운용해 2007~2009년에 노조전임자 급여 4억 9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덕 불감증도 심각
특히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는 정부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전 직원에게 예산에 없는 단체 포상비 61억여원을 지급하고, 경영평가자료에는 이를 빠뜨려 A 평점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 강화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