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정비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시가 매입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만 역세권 시프트를 지을 수 있었다.
시는 역세권 시프트를 확대하기 위해 역에서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반경 250∼500m인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신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짓도록 한 다음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입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해있거나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호중 시 장기전세팀장은 “다음 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제정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변경 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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