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이나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오던 것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령일 때는 부동산을 등기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등록번호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소관 부처가 국토부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장관 고시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시간을 아끼고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종중,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으려면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과 규약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 민원24시’(minwon.go.kr)에서도 처리해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