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사무관 18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재교육 및 업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다. 8명 가운데 1명은 4급 서기관, 나머지 7명은 5급 사무관들로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속해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서기관 4명, 사무관 20명 등 24명에게 교육 대기명령을 냈으나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퇴직했다. 24명은 모두 지방고용청이나 지청, 노동위원회의 과장급 간부였다. 고용부 본부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없었다.
운영지원과 양승준 인사계장은 “선정 당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확실히 모르지만, 지난 4월, 24명에 교육 대기명령을 내릴 때에는 지방 소속기관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고용부 본부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선발될 때 1차적인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4일 전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4~8주간의 교육과 2~3개월의 현장지원 활동과 연구 과제 등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업무 역량 평가를 해왔다. 또 내부 인사 4명과 인사·컨설팅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직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직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하는 중이며 이번주 내에 통보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퇴출 대상자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고용부는 인사 분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꼼꼼히 검토했고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이들은 갑작스런 ‘퇴직 연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무능·태만 공무원의 재교육·퇴출’ 움직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현재 6·7급 23명도 재교육을 위한 대기발령 상태로 현장지원 활동중이다. 이들 중 몇명이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조직 내 마찰도 있었다.
당시 직장협의회 등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자의성’을 문제삼은 적이 있다.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원칙없는 형식적 다면평가 결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게 일선 직원들의 전언”이라며 “최근 2∼3년새 장관·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우수직원까지 교육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사회 전체에 ‘인사 칼바람’이 퍼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고용부의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앙부처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용부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 기준 자의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개하라는 지적도 있다.
오일만·최영훈기자 oilman@seoul.co.kr
2010-11-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