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사서 ‘영어자격 미달·허위 경력’ 드러나
외교통상부 특채 비리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모두 2명이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아 외교관의 옷을 벗게 됐다.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사건의 실무를 주도한 한충희 전 인사기획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 기획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임재홍 전 기획조정실장과 한 기획관의 직속 부하였던 김상진 인사운영팀장 및 인사운영팀 소속 모 서기관은 각각 ‘경징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결재라인에 있었던 신각수 1차관은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부 특채파동 감사결과를 지난 3일 외교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이미 사직한 유 전 장관 딸은 올해 특채뿐 아니라 2006년 특채 때도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올초 별정직 4급으로 특채된 전 세르비아 대사 김모씨는 영어 자격 미달 사실이 드러나 임용취소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공직 근무 연수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한(20년)에서 1~2년 미달하자 부족한 연수를 채우려고 외교부에 부자격 지원한 의혹이 짙다. 김씨는 유럽권 전문요원이란 명목으로 특채됐지만 지금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무보직 상태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기획관은 김씨 채용을 주도한 혐의도 인정됐다.
2007년 7월 계약직 5급으로 특채된 A씨는 다른 부처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에도 정규직 경력자로 허위 지원한 점이 인정돼 임용이 취소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특채된 전 전 감사원장의 딸과 2006년과 2007년 각각 특채된 홍장희 전 스페인 대사의 딸 부부에 대해서는 임의로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등 인사 담당자들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당사자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이유로 임용 취소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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